속보 = 제주지역 영세상인들에게서 할부금융대출금을 가로챈 영상광고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영상광고업체 대표 김모(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 학원 등을 영업하는 영세상공인 100여명에게서 할부금융대출금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성광고용 빔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피해자들에게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해주면 광고수익금으로 매월 할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인당 1000만~200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27곳에서 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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