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로 가금 및 가금 부산물에 대해 제주반입금지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음성지방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도내 유입방지에 대한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이 이뤄진데다
그동안 타지방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이미 해제조치됐고 농림부가 오는 6월초를 기해 전국 종식선언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4일부로 양계산물 도내 반입금지가 전면해제됐다.
그러나 계분 및 계분을 원료로한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는 계속 전면 반입금지된다.
반입금지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5개월간 반입금지됐던 계란 및 오리, 닭의 중병아리와 토종닭의 반입이 가능, 가금류의 유통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도는 반입해제후 양계산물 및 가축등의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요령을 준수토록 함은 물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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