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제주도교육청 청렴의지
‘말뿐인’ 제주도교육청 청렴의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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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방형 감사관 공모로
청렴의지 내보였었지만
학교 감사결과 공개 ‘제로’

훈령 지위의 감사규정을 교육규칙으로 격상 제정하고 제주교육사상 처음으로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며 청렴 의지를 단단히 내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일선학교 감사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사과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감사결과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도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임 이석문 교육정은 기존 훈령으로 제정돼 있던 감사규정을 폐지하고 훈령보다 지위가 높은 교육규칙으로 감사규칙을 제정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감사 제도를 정비해 자체 감사권을 강화하겠다는 포괄적인 취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권 일원화 주장을 조준한 자기 방어적 제도 정비로 풀이됐다.

도교육청은 이어, 제주교육 사상 처음으로 일선학교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지휘관(4급상당)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등 감사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행보에도 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열린 감사방' 코너에는 지난 3월 이후 일선학교 감사 결과가 한 건도 게시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 공개 조치는 감사 내용의 공유를 통해 더 깨끗한 교육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도 교육·학예 감사 규칙(42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지난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던 모습과 대조된다.

특히 이보다 앞선 지난해에는 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가 감사 적발 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이유로 감사결과를 보도한 언론매체에 직접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결과 미공개 상황에 대해 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다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제보한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감사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지를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립이 매년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스스로 자기감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감사 관계자들의 분명한 역할 인식과 냉철한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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