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협박’에 놀아난 공직자 제주에도?…관가 긴장
'몰카협박’에 놀아난 공직자 제주에도?…관가 긴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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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53명 금품 뜯은 40대 영장

경찰,“제주.충청 공직자도 범행대상”밝혀

시청 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수십 명이 "여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는 협박 전화 한 통에 1억여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협박전화에 금품을 갈취당한 공무원이 제주에도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피의자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 공직자에게도 협박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으나 피해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0일 전국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협박, 53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김모(49.광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11범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화번호부 30권에서 관공서 간부급 공직자 1000여 명의 전화번호를 발췌해 수첩 2권에 정리하고, 대포폰 2대와 고등학생들을 유인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하는 등 `작업' 준비를 끝냈다.

김씨는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와 여관 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돈을 안주면 공개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상대방이 무시하면 전화를 끊었지만 "돈이 별로 없다"거나 "어떻게 알았느냐" 등 관심을 보이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1명으로부터 이틀 안에 100만~5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아 곧바로 인출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4개 가운데 2개 통장에 돈을 보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청 국장과 사무관, 구청 과장, 읍장 등 고위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두 개 통장에 돈을 보낸 40명도 모두 고위 공직자가 확실하며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면 최상위층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성매매 증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고, 피해사실도 이들이 근무하는 각 기관에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제주지역 공무원도 이에 포함됐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주관가에는 또 한번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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