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는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설정된 우리 나라 과도수역은 현재 1만 7410㎢(제주해경 관할)로 30일부터는 우리 나라 EEZ로 편입돼 제주해경은 1만 2610㎢에서 3만 20㎢를 관할하게 된다.
특히 해경은 30일 이후 새우잡이 저인망 등 일부 중국어선의 조업구역 변동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0t급 1대, 1500t급 2대 등 250t급 이상 7척의 경비함정과 헬기 2대를 이용해 7월 한달 간 특별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민.관.군 공조체제에 의한 효율적인 감시로 경비체제를 구축하며 어민과 선원 해양통신원을 위촉해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명단 통보만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했으나 EEZ편입 뒤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허가를 얻은 어선만이 조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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