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포설되는 활성탄의 경우 숨골 및 지하수보호차원에서 농약의 지하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지역에만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제주도는 그러나 사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시한 KS등급의 활성탄일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활성탄 품질 미달로 문제가 붉어졌던 도내 R골프장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R골프장의 경우 그린과 티에 대해서는 1등급의 활성탄을 깔았으나 훼어웨이에 대해서는 2~3등급의 활성탄을 포설했다.
이는 당초 사업자측에서 골프장 전 지역에 대해 1등급의 활성탄을 포설하겠다고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것이다.
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R골프장의 활성탄 시료를 채취, 성분 분석에 들어가 3등급에 해당하는 훼어웨이 부분에 KS 1등급 수준의 활성탄를 20% 추가 포설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 골프장에 대해 활성탄 적정 등급 사용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만 수시로 조사할 뿐 전수조사는 골프장의 사정 등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 사실상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골프장 활성탄 포설 문제는 제주시 봉개동 H골프장 건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도는 H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사용토록 한 당초 제품보다 우수성이 낮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협의변경도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도는 또 L골프장 활성탄 역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해 3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자체 실험을 통해 활성탄 포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도내 건설중이거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린과 티, 훼어웨이 전역에 포설하는 활성탄을 1등급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KS등급이라는 이유로 최하 3등급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의 골프장 활성탄 포설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활성탄 1등급은 kg당 1,500원, 2등은 1,100원, 3등급은 9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1등급의 경우 1,000톤이면 15억원이다. 그러나 2, 3등급으로 사용할 경우 4억에서 6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들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KS등급의 경우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KS 1등급으로 포설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특히 도내 골프장들의 활성탄 포설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 부랴 환경단체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평가감시단을 구성, 사후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약방문조치다. 관 주도적이고 골프장별 추진공정도 무시한 사실상 획일적 점검이라는 그간의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과연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