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식당을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9)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21일과 지난달 12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중산간서로에 있는 한 식당 내실에서 22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 속옷을 입기 위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