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은 서귀포시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0~2세반)하거나 가정양육(만 0~2세, 36개월 미만) 중인 영아 가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보육(保育) 실수요층에는 종일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를, 그 외 가구엔 맞춤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종일형’에 대해선 현재 아무런 이의(異議) 제기가 없다. 문제는 시간이 오후 3시30분으로 제한되는 ‘맞춤형’이다. 지침에 의하면 부부 가운데 어느 한편만 돈을 버는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무조건 맞춤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홑벌이’에 대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
예컨대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홀시어머니의 농사일을 돕고 있다면 이는 맞벌이인가, 홑벌이인가. 이런 경우 홑벌이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취업 준비를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이 귀가시간과 겹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단 한차례의 설명회도 열지 않고 관련 규정만 들먹이며 ‘강제참여’를 요구 중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卓上行政)’으로 시범사업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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