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축산분뇨 냄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양돈산업은 1993년 UR타결로 양돈농가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규모화 및 전업화 추진으로 그 당시 16만1000마리였던 돼지 사육두수가 현재 54만1000마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적발전과 병행해 냄새저감에 대한 노력도 이뤄졌는가? 이에 대한 물음에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다게 현실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분뇨 냄새를 주요한 현안으로 인식해 지난해 8월 3일 전국 최초로 TF팀인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은 지난해 행정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 304개소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 관리 실태 등의 냄새관리실태를 조사·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해 냄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농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98개 농가를 선별해 특별관리 중에 있다.
한편,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통해 악취저감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축분뇨관리법령과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하고 있다.
양돈농가가 철저한 냄새관리를 통해 ‘돼지가 웃을 수 있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냄새관리 매뉴얼을 지켜나간다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향수 정도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냄새관리에 모범이 되는 농가에는 모범농가 인증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냄새저감 시설 등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구노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농가 스스로 냄새저감 실천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