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적정 인사 대거 적발
도교육청 부적정 인사 대거 적발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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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인사를 남발한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3~28일 도교육청이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을 종합감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과 자격증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했던 당초 채용계획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40점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경력 및 자격증 등 객관적 자격 요건이 우수한 응시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객관적인 자격조건이 미흡하나 주관적 자기소개서의 결과가 좋은 사람이 서류심사에 합격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공로 연수와 지난 1월 명예퇴직 등으로 과장 등 일부 직위에 결원이 생겼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법정 직무대리를 지정 운영, 지난 3월이 돼서야 3명을 승진 임용했다.

도감사위는 “승진인사 시기를 늦춰 특정인이 인사상 혜택을 받고 일부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등 인사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인사업무 철저를 주문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총 23명에게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55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4937만8000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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