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마무리하며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마무리하며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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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석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섰다. 일반 자가용뿐만 아니라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차량 증가에 따라 불법주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는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한 100일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란 택시·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 이외 지역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업종에 따라 3~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막고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적발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과징금 425대, 계도 525대, 타시·도 이첩 63건 등의 조치를 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 및 주거지가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변 주택가의 소음·보행장애 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 및 관련 단체 등과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밤샘주차행위 근절도 필요하지만 밤샘주차 행위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생각과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자동차를 올바르게 주차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모두가 성숙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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