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제주시가 해안가 ‘포락지(浦落地)’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안가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재되긴 했으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을 말한다.
1913년 최초 토지조사 때까지 염전 등으로 이용되던 토지 등이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포락지가 된 경우가 제주시 지역만 해도 무려 50여 필지나 된다고 한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상실 되고 국가 소유로 귀속 된다. 따라서 포락지는 다른 공유수면과 마찬가지로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매립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락지를 사고팔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임의로 매립 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으로서는 이를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공유수면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개인 간 매매 등으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제주시의 예로 볼 때 포락지는 서귀포시 지역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서귀포시도 제주시처럼 포락지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현황 파악과 경계를 확실히 함은 물론, 그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불법 매립과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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