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 해기사의 안전 및 면허갱신 교육을 제주 현지 출장교육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교육기관이 부산에 있어 교육이수로 인한 연근해어선의 조업차질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총톤수 25t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선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초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5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교육을 받아야 승선이 가능하다.
해수청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선원법 적용 연근해어선(총톤수 25t 이상)에 승선중인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안전재교육 수요 조사 결과, 대상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했으나 5년간 5t 이상의 어선에 승무한 경력이 없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민들도 소형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형면허갱신교육은 오는 20~21일 모수포수협에서, 기초안전재교육은 오는 27~28일 제주시수협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제주 현지출장교육 실시로 영세한 연근해어선의 조업중단 사전예방으로 어선주의 경영난 해소와 선원들이 타 지역 교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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