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특별지원비 명목 1억1000만원 전달”
최근 경찰이 전국체전 부정선수 출전 등 유도계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가 “부족한 자원으로 성적을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도체육회는 2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V-2014 제주스포츠프로젝트(전국체전 12위권 진입)’ 추진을 위해 제주도유도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3년간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2012년 4명의 선수 영입을 위해 2000만원을 도유도회에 전달했으며, 2013년에 2000만원(3명), 그리고 지난해 제주에서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7000만원(8명 중 5명 참가)을 도유도회에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된 특별지원비는 다시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2012년 동메달 3개와 2013년 금메달 2개, 지난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제주도선수단에 안겼다.
도체육회는 성적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고, 체육계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우수 선수가 부족한 제주 입장에선 상위권 입상을 위해 유망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타 시·도에서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체육계의 은밀한 관행은 대한체육회 모호한 규정과도 무관치 않다.
전국체전 참가자격을 정한 대한체육회 규정(라 항 4)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용인대 선수가 개인종목(유도, 복싱, 태권도 등)에 참가할 경우, 출생지 또는 중·고교를 졸업한 연고지에서 참가토록 돼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사전열람)에는 종목별 책임자가 해당 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처리 할 수 있고,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 관련)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해당 체육회와 소속 대학 측에서 눈을 감아줄 경우 유망 선수들은 전국 어느 지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 국가대표를 지낸 모 선수의 경우 울산대표로 출전한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 운동선수가 부족한 제주 입장에선 메달을 위해 그동안 여러 종목 선수들을 영입해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 도체육회는 “만약 이들이 ‘부정선수’라면 전국체전 메달이 박탈당했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메달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범을 위반한 큰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도체육회는 이어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선수 자원이 부족한 제주 입장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을 없애고, 우수 꿈나무 육성에 재투자 하는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종목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