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사무실로 둔갑한 ‘주차장’
창고·사무실로 둔갑한 ‘주차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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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용도변경 34건 적발…불법행위 증가 추세
▲ 부설주차장에 창고를 조성해 이용하다 단속된 건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와 사무실 등으로 쓰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34건을 적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용도변경 유형은 고정물 설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설건축물 설치 7건, 창고 5건, 테크설치 3건, 사무실․주방시설․실내계단․천막 설치 각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변경은 부설주차장 이용 관련 불법행위 중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늘고 있는 셈이다.

출입구 폐쇄와 물건적치 등 부설주차장 기능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적발한 위반 건수는 물건적치 112건, 출입구 폐쇄 28건 등 모두 215건으로 지난해 전체실적(154건)보다 많다.

제주시 지역 전체 주차면수(18만1919면)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비중은 약 80%에 이른다.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여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주택가 등의 주차난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당국의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법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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