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소방 관련법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2010년 12건에 불과했던 소방 관련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 7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주소방서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신규 건축물을 지은 A씨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방서에 선임 신고를 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외에도 주요 위반 사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실·유류저장탱크 허가 여부와 지위승계 미신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소방 관련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정보를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행정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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