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B(7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임야 1만723㎡를 용역 인부 100여 명을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야 훼손으로 모두 3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임야를 매입한 뒤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서귀포시 호근동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40~50년생 활엽수와 해송 등 844그루를 무단 벌채해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