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중형기선저인망어선 D호(39t·승선원 8명) 선장 한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40분께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인 상태에서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외끌이저인망 어선 H호(40t·승선원 6명) 선장 강모(48)씨도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3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 해경서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차귀도 북서쪽 7km 해상에서 0.05%인 상태로 전남 여수선적 근해대형트롤어선 Y호(85t)를 운항하던 명모(51)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해상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음주 운항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