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선교사 징역 5년
여아 성추행 선교사 징역 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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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J(6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3년 선교활동을 위해 제주로 내료온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의 딸 A(당시 9세)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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