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 이민제(移民制) 적용지역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외자 유치를 위해 첫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그동안 세수 및 외환보유고 증대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토지잠식과 난(亂)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과 지역사회 경제효과 미흡 등의 각종 문제점도 노정됐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한정 방안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 2가지 대안(代案)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주도는 전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을 6000건으로 제한한다는 ‘총량제(總量制)’ 도입도 검토했으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대안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투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를 불식(拂拭)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기와는 별개로 20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을 경우 옛 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일몰(日沒)’ 시기가 2018년 4월임을 감안하면 개선안의 적용 시기는 고작 1년 4개월 정도에 그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을 보면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측면 등에서 매우 고심한 부분이 엿보이지만 이게 한계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성(實效性)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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