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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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은 몸소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0년 4·3특별법 제정부터 2008년 4·3평화재단 설립,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며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자 4·3의 아픔을 절감하는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4·3 해원의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물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노력에 힘입어 개정안 부대의견에 따라 4·3희생자 국가추념일이 지정되고, 4·3평화재단을 통해 국가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리고 지난 22일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4·3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데다 올해 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원조항’을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8조의4항이 그것이다.

또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가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미신고 유족이 6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고, 희생자와 유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선 국무총리 소속의 4·3중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엔 2011년1월 1차례 열린 게 고작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5월 1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이에 제주 4·3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특별법을 손질했다. 유족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실무위원회로 이관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을 분리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가동해 유족에 대한 심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신고기간을 폐지하고 상시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가 4·3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4·3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4·3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평화재단 위상 제고와 유족 생계비 지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보전 등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 4·3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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