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중형기선저인망어선 D호(39t·승선원 8명) 선장 H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H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인 상태에서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음주 운항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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