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자 단속 권한이 없어서 교통질서 유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단속권을 부여받아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예산 1200만원을 투입, 음주 측정기 6대와 음주 감지기 10대 등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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