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이다. 성공적인 상반기 마무리와 상쾌한 하반기의 출발을 자동차세 납부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 도로 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다.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가상계좌 확인 후 무통장 입금과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cardpoint.or.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하거나, 제주시청 재산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남은 포인트를 확인한 뒤 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혹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를 귀찮아서 혹은 일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가 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해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선납한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지난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내달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에 오는 30일까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