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2조에 근거(경자유전의 원칙)한 ‘농지법’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지법’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보면 농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가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은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 등의 의무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며 국민의 의무를 보더라도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제주의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은 어떠한가? 주거 및 관광, 기타시설로 인한 과도한 농지전용으로 제주의 농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농·어업인이 신고하는 농지전용신고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농지전용 허가·협의 면적을 보면 2012년도 185㏊, 2013년도 161㏊, 지난해는 무려 323㏊다. 반면 신고면적은 2012년도 30㏊, 2013년도 17㏊이고, 지난해는 16㏊로 줄어들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전용된 농지가 주거·관광 시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 추이(2007∼2011년도)에 따르면 주택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국 평균 약 15%정도 된다.
제주는 어떠한가. 지난해 제주지역 농지전용 허가면적(민간부문)은 295㏊로 이중 주거시설은 142㏊(48%), 기타시설 83㏊(28%), 관광시설 51㏊(17%)로 무려 93%에 이른다.
이 기간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은 6㏊(2%), 농·어업용 시설 2㏊(1%)과 비교하면 대부분 주거·관광목적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면적을 보면 339㏊(허가 323㏊·신고 16㏊)로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6만2686㏊)에 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10년 후 경지면적의 5%는 잠식되고, 200년 후에는 제주의 농지는 사라지게 된다.
일각에선 지역경제를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제주가 직면한 농지위기를 생각한다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농지 전용허가의 제한)에 1년 동안 제한규정을 뒀다고는 하나, 검토결과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쟁점은 ‘3년 이상 자경의무’와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 강화’다.
해당 조항에 도민사회에 찬·반 여론이 있음을 제주도의회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충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농지법’에는 농지의 소유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농지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 변함이 없는 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도민에게 위임받은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제56조)’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주 토지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