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경리 실형
회삿돈 횡령 경리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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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세무사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모 화물운송 대리점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161차례에 걸쳐 회삿돈 7700여만원 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신고 대리 업무를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약 605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정민 판사는 "수법이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데다 대표이사가 중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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