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례’ 强行까지 하며 서둘 일인가
‘농지조례’ 强行까지 하며 서둘 일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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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규제에 따른 경직성 때문에 심사 보류됐던 ‘농지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 또다시 파열음(破裂音)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농림수산식품부 검토 결과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반해 도의회는 다음달 7일 예정된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농지법’에 담긴 규정에 대한 양측의 해석(解釋) 차이다. 이 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 취득 후 자경기간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조례에 정한 3년 자경(自耕) 기준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도의회는 “농지법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란 주장을 펴며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農地轉用)을 막겠다는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후 조례를 처리해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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