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하면서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며, 폐업지원금은 폐업하는 생산자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콩과 감자, 고구마, 노지포도, 시설포도, 멜론, 체리,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다.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읍·면·동을 달리해 2개 이상의 농지가 있을 경우 규모가 큰 농지 지역에서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예상 단가는 1㏊당 대두 46만8000원, 감자 213만6000원, 고구마 4만10000원, 체리 260만2000원, 멜론 13만8000원, 노지포도 113만8000원, 시설포도 352만1000원으로 최종가격의 경우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금액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수수와 감자, 고구마 등 3개 품목을 생산·판매한 414개 농가(269㏊)에 3억39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감자와 고구마, 수수 등 3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며 “제주지역 콩 생산량 중 75%를 차지하는 콩나물 콩의 경우 지급 대상 품목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