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시가하락분의 80%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민형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23층 20동 규모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인근 석관동 주민 신모씨 등 40여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택 시가하락분의 8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후 동지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사이 총 4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다"며 "거실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었고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내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도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 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어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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