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삼춘 놀멍 쉬멍 안전물질 하게 마씸”
“해녀 삼춘 놀멍 쉬멍 안전물질 하게 마씸”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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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제주도 수산정책과

해녀들이 조업을 하다 물 밖으로 나오며 참았던 숨을 ‘휘~’ 내쉰다. 아름답지만 절박한 이 숨비소리가 드넓은 바다를 메운다. 이 숨비소리의 원동력은 고령의 우리 해녀들이다.

매년 이 고령의 해녀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다라는 고된 작업환경에서 고령의 해녀들이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그 사고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주도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녀 안전사고 의식고취를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안전장비 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유색잠수복 무상지원 외에도 직매장·식당·물질공연 등 물질 외 소득사업 발굴로 잠수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해녀들의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고 2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에 본인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녀사고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촌계의 협조와 해녀 가족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촌계 스스로가 잠수 작업시간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조업 전 안전조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조업 시에는 어촌계장(잠수회장)의 지휘 하에 짝을 지어 조업하거나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얕은 수심에서 조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주변동료가 잠수 중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공동생산·공동분배의 ‘수눌음’ 미덕 문화를 이어가는 등 고령 해녀에 대한 어촌계의 제 식구 지키기도 절실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해녀들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해녀들 스스로가 가능한 물질 작업시간을 줄이고, 특히 약물을 복용했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절대 조업을 자제하고, 오랜만에 물질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업전 준비운동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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