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주영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어느덧 올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을 하고 반성도 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6월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까지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 자동차세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무민원 상담을 하면서 “체납한 줄 몰랐어요” 또는 “바빠서 깜빡했네요”, “나중에 납부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은 세금 납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납세의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이므로 관심을 갖고 자진 납세 실천을 당부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과의 뿌듯한 만남을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