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혼획된 남방큰돌고래를 접수하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항 북동쪽 52km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E호(39t) 선장 박모(42)씨가 유자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남방큰돌고래를 혼획했다.
이 남방큰돌고래는 길이 2.2m, 둘레 2.4m, 무게 200kg 상당의 수컷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서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박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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