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윤락' 의심은 가지만…
전화방 등 성인 신종 풍속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전화방, 인터넷 대화방 등에서 각종 변형 윤락 행위가 의심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전화방 업주 이모씨(47)씨를 음반·비디오물과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15실을 갖추고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뒤 남성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다.
그러나 전화방의 경우 이처럼 남성손님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성회원들을 확보해 이 둘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음란비디오물을 시청하거나 이용하게 끔 제공한 혐의에만 그쳤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제주시내에서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유포, 인터넷 대화방 업주인 최모씨(41) 등 2명을 적발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끝없는 경기 불황 속에, 6개월 간 성황을 이뤄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지만 그 내막을 밝히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가 예전 유흥가 중심에서 계속 변형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윤락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힘들다"며 "이른바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성매매나 전화 대화인 경우가 철저히 당사자 간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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