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단 등 강경책만이 축산 악취 없앤다
엄단 등 강경책만이 축산 악취 없앤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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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 들어 적발한 가축분뇨 무단 투기 및 처리시설 위반 업체가 36개소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50%나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들이 축산분뇨 악취에 얼마나 불쾌 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왜 국내외 관광객들뿐이겠는가. 아마도 도민들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또는 성산포 등을 잇는 간선도로를 오가면서 축산분뇨의 악취에 불쾌했던 때를 여러 번 경험 했을 것이다. 제주시가 장마철을 맞아 축산분뇨 무단 투기와 방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키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축산 악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어져 왔음에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어째서 축산 악취는 근절 되지 않는가. 그 1차적 원인이야 축산업자들의 비 양심이지만 양심만을 바라다가는 축산분뇨로부터의 청정화는 백년하청(百年河淸)보다도 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악취를 발본(拔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엄벌 등 강경책뿐이다.

제주시는 올해 적발 된 분뇨 무단 투기 등 36개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 고발 등 조처를 취했다지만 그 업소가 몇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혹시 대부분은 솜방이 처벌로 끝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바로 이 솜방망이 처벌이 축산 악취를 더욱 번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솜방망이로는 안 된다. 엄벌 등 강경책만이 축산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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