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가 등친 40대 실형
감귤농가 등친 40대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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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농가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A씨에게 “감귤을 밭떼기로 구입해 감귤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윤을 남겨 모두 갚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박씨는 같은 해 11월 7일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과수원을 찾아 B씨 등에게 “노지감귤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고 속여 올해 1월 7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17만원 상당의 감귤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다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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