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메르스로 인한 걱정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초기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대응 시점을 놓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겨 본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나 아동·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예방적인 측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상대방을 인격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나보다 약하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배를 하려는 심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매사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방문하고, 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도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상당히 미성숙, 아동 및 어르신 학대와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시행중이다. 특히 조례 제19조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시설에 아동이 입소하더라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엄마들이 폭력상황에서 빈 몸으로 나와 보호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통비·특수교육비·간식비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소소한 비용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폭력 상황 후 안정이 필요한 엄마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심리적·신체적 회복이 더디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례에도 불구,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난해 결산을 통해 지적했고, 도 여성가족정책과의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올해 예산에 아동양육비가 2000만원 반영, 아이들과 엄마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향후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가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 단체와 간담회도 2차례 진행했다.
현행 조례에서 상위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가족치료 등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향후 여성과 아동이 폭력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입법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 개정 등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더욱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제주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인류를 동등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어르신·여성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승강기를 탄 이웃을 위해 승강기 열림 버튼을 눌러주고, 다른 차량을 우선해주는 양보운전 등 이웃사랑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