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치명적”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치명적”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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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A씨(42·남)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여행한 사실이 확인되자 서귀포열린병원을 이용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큰 동요.

18일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대표원장은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A씨가 우리 병원을 이용한 적이 없는데 SNS를 통해 괴담이 퍼져 직원과 환자들이 동요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언급.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40대 남성이 자신이 루머를 유포했다고 연락,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자신은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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