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중국동포 여성 강제출국 행복 추구권 박탈한 인권침해”
“이혼소송중인 중국동포 여성 강제출국 행복 추구권 박탈한 인권침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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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제주출입국관리소 조치에 ‘제동’

출입국관리소가 이혼 소송중인 중국동포 여성을 강제 출국시킨 것은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가 중국동포 여성인 김모씨(44)를 대신해 제주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김씨에 대한 ‘입국 규제 해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혼인관계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탄 났다면 이를 입증할 겨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송이 진행중인 여성을 강제 출국시킨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국내에 2년 이상 거주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뒤 배우자의 동행 하에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김씨는 1999년 8월 중국에서 한약재료 무역업을 하던 한국인 김모씨(60.남)와 혼인한 뒤 2000년 3월 한국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2개월 뒤 ‘중국에 다녀 오겠다’며 떠난 뒤 연락이 끊겼고 김씨는 오갈 데 없게 됐다.

김씨는 제주에 정착한 중국동포 친구의 소개로 제주도로 내려와 식당 과수원일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2003년 12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외국인 신분 해소를 위해 2004년 4월 김씨의 관할 출입국인 대전출입국관리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러 가던 중 제주 공항에서 제주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심사’결정을 받고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작년 4월 13일 바로 강제출국조치 됐고, 법무부는 김씨에게 ‘3년간 입국금지조캄를 취했다.

그러나 김씨가 강제 출국된 지 9일 후인 작년 4월 22일 대전지법은 “남편의 가출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을 인정 한다”며 이혼판결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미 중국으로 떠난 뒤였다.
인권위는 “이혼판결로 김씨가 귀화신청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가 내린 3년간의 입국규제조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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