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만연’
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만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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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낮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 가구점.
휴일을 맞아 영업장 문이 굳게 닫힌 가운데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 입구는 철제 셔터가 내려진 뒤 자물쇠로 주차장 자체가 봉쇄돼 있었다.

주차장 입구는 자동차로 가로 막았으며 20평쯤 돼 보이는 주차장 내부는 판매용 가구들이 가득 쌓여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간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 난원.

건물 입구에 분명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에 아예 난초와 각종 꽃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은 이곳이 건물 부설주차 공간으로 인식하기 조차 곤란할 정도로 교묘하게 용도가 변경된 채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난원과 불과 10m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가구점 역시 차량에 세워져 있어야 할 장소에 보란 듯이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갖다 놓은 각종 가구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처럼 지난달 치러진 총선과 내달 실시되는 재.보선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각종 불법행위들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 및 단속반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비교적 뜸한 틈을 악용한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현재 4만9498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
이 같은 주차능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이 9만5468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주차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의 절반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건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잃을 경우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건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등의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23일 이처럼 일부 건물주들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뒤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말까지 4개 팀 15명의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가능성’이 높은 상가 및 단독주택 972개소를 중점 점검한 뒤 적발된 건물주 등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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