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없이 환자의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50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고모(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2월 1일 2012년 4월까지 1858차례에 걸쳐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정 전 약사법에 따르면 대체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고 환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김 판사는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의 성분과 함량, 효능이 같은 제품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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