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모 테마공원 대표 A(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테마공원의 곰 사육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부를 고용해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122.8t을 공원 부지 안에 버리고 2.5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된다.
검찰 관계자는 “청정지역인 제주의 가치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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