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종합일간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낸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종합일간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낸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로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 장모(5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29일 전국 종합일간지 2곳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분양 광고를 하면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로고를 넣어 마치 제주도가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땅 주인이 아닌 제3자가 용지 분양 광고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씨가 낸 광고의 주요 내용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547번지 등 31필지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용지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없어 분양이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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