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산송이 밀반출 시도 60대 검거
제주화산송이 밀반출 시도 60대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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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도 보존자원인 화산분출물을 도외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장모(65·전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제주항 2부두에서 화산분출물(송이) 약 500kg을 1t트럭에 싣고 철쭉 나무로 덮어 숨긴 후 여객선을 이용해 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제주해양관리단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편 제주도보존자원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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