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감자’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제주은행 감자’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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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12월 제주은행의 완전 감자(減資)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휴지가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최근 서울지법 민사 22부가 강모씨(젲주시 일도 2동) 등 1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청구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씨 등은 2000년 12월에 단행된 제주은행 완전 감자조치와 관련,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휴지가 되는 바람에 당시 소액주주 9201명이 421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었다면서 2001년 1월 경실련등과 공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정부가 ‘감자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정부 당국자의 정책적 견해 또는 개인거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의사표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의로 허위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원고 강씨 등이 소장에서 당시 자신들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완전감자 등의 조치를 없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 만 믿고 투자했으나 결국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완전 감자되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이어 당시 정부는 ‘재경부 장관 등을 통해 감자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더 이상의 감자는 없다’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금을 지급 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이른바 ‘부당 권유행위’ 및 ‘신뢰원칙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등의 부당 권유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 또는 증권사 임직원에 해당되고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추상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금 지급 발언 역시 정책방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면 구체적인 약속을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는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그것(증권투자 유도)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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