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 10코스 잠정 폐쇄
제주올레 10코스 잠정 폐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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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올레 행정기관 권한 위임 없이 ‘내달부터 1년간’ 자의적 결정
▲ (사)제주올레가 서귀포시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출입통제를 발표한 올레 10코스. <사진제공=제주올레>

(사)제주올레가 서귀포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올레 10코스를 다음 달부터 1년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제주올레는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해변을 시작으로 송악산~하모해수욕장 등으로 이어지는 ‘올레 10코스’를 답압(밟아서 생긴 압력)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 휴식년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레 10코스 인근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식당과 호텔을 짓기 위한 난개발이 시작되고, 지역 자연 생태가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해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휴식년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올레는 답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송악산 정상’으로 이어지던 올레 10코스를 지난 2010년 ‘송악산 전망대’로 우회하기도 했다.

제주올레는 올레 10코스에 설치된 리본 화살표 등 모든 표식을 제거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올레10코스에 대한 기능만 상실할 뿐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단체가 행정당국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리권한을 문서로 위임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출입을 통제한다고 한 건 실수인 것 같다”며 “10코스의 기능이 쉬는 것이지 도로 자체가 통제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올레 관계자는 “올레 10코스는 답압이 우려돼 코스가 변경됐었지만, 이제는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출입 통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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