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세 번 무산된 마을 재산 매각 여부를 다가오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 상정 안 된 안건의 경우 다음 총회 참석 인원을 의사정족수로 본다는 향촌규약(鄕村規約)에 따라 매각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민군복항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사법 조처된 이들은 6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강정마을회는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후원회비와 도로 개발 보상비 등으로 대납해왔지만 현재 공금이 고갈된 상태에 놓였다.
현재 내야 할 벌금은 벌금 고지서에 명시된 약 2000만원과 민사 소송 등 진행 중인 사건을 더하면 2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5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벌금 대납 외에 의례회관 앞 농협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마을회관을 지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올해 1월 28일과 2월 26일, 3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 대납을 위해 마을 재산 매각을 논의했다.
하지만 매번 의사정족수(150명)를 채우지 못해 다음 임시총회로 논의를 넘겨야만 했다.
이에 대해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마을재산 매각을 위한 논의가 그동안 정족수 미달로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 됐었다”며 “하지만 향약에 보면 같은 안건이 세 번 정족수 미달로 상정 안 될 경우 그 이후부터 회의 참석 인원을 정족수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통해 다음 총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