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의 그늘’ 대출사기 극성
‘저금리시대의 그늘’ 대출사기 극성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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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신고 6046건
작년 동기 比 16.7% 증가

A씨는 지난 2월 B캐피탈에 근무하는 C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B캐피탈 홈페이지를 방문, 같은 자신이 받은 전화번화가 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그 후 C과장은 저금리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전산작업비용과 수수료 등 17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해 A씨는 그 금액을 송금했지만 나중에 대출사기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B캐피탈 대표번호로 조작한 사실은 몰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대 중반으로 떨어진 후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수수료 등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작년 동기와 견줘 16.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000만원)보다 54.8%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감했다.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때문이다.

주요 대출사기 유형을 보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 많았다.

또 신용등급이 낮다며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이 필요하다거나 이자선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신고됐다.

올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은 캐피탈이 35.7%(21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21.4%, 1296건), 은행(11.9%, 720건), 대부업체(11.9%, 717건), 공공기관(9.8%, 591건)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나 대포통장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클릭하지 말고, 수상한 앱도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체크카드, 통장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를 찾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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