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1)씨와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일도1동 모 게임장에서 일명 ‘야마토’ 등 불법 게임물을 태블릿 PC 68대에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