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폭탄’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폭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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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던 60대가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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