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적용,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춰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시행하게 된다.
선정 기준의 다층화로 소득이 점차 높아지더라도 맞춤형 보장이 가능, 근로를 통한 탈 수급을 유인하게 하고 최저생계비 4인 가구기준 167만원 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주거와 교육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이 확대된다. 서귀포시의 경우 4급지인 지역으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13만원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비가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됐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를 제외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어도 지원받도록 확대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돼 더 이상 가족부양으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개정됐다.
기존의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개편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정보가 부족해 국가의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행복한 제주가 되길 바란다.